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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
- 법정의무교육: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(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),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(제26조의2)
★ 본 교육은 CGV에듀온에서 직접 수강할 수 없습니다.
서울시 평생학습 포털에서 로그인 후 수강완료하여, 수료증을 출력하여 제출합니다.
해당 교육은 12월 재직자 기준으로 진행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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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sll.seoul.go.kr/lms/requestCourse/doDetailInfo.do?main_se=lie&course_id=P1000120250318195302&class_no=01&course_gubun=1&asp_id=ASP00001&sub_course_category_id=&mnid=202412214410